개인사업자인데 신용회복 중에 있어 자금 융통이 어려운 경우에 알아볼 수 있는 상품 중 정부지원으로 개인회생 사업자에게 창업 및 운영 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이 있습니다.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 대출은 신용회복 중인 개인사업자분들을 위한 대출상품입니다.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대출대상, 대출조건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 대출대상
자영업자 중에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이용 중이면서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시면 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인 자
* NICE 기준 744점, KCB 기준 700점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대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 대출조건
미소금융 창업 및 운영자금 대출은 용도에 따라 대출조건이 다릅니다. 창업자금의 경우는 운영자금에 비해 대출한도가 더 높고, 거치기간 및 대출기간을 더 길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용도 | 창업자금 | 운영자금 | ||
---|---|---|---|---|
대출한도 | 최대 7,000만원 | 최대 2,000만원 | ||
대출금리 | 연 4.5% | 연 4.5% | ||
대출기간 | 최대 6년 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
최대 5.5년 거치기간 6개월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없음 |
창업자금 대출
창업자금은 사업소요자금 총액 중 자기자금 비율이 50% 이상인 자에 한하며, 임차보증금 내에서 지원됩니다. 창업 예정자이신 분은 대출한도 7천만원, 약정 이자율 연 4.5%가 적용되고 사업장 임차보증금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창업초기 운영자금 및 창업초기 시설자금 명목으로 창업자이면서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미만인 분은 대출한도 각각 2천만원(신규대출 1천만원 + 미소금융 성실상환 시 추가 1천만원 지원 가능)을 약정이율 연 4.5%로 대출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등록 사업자로 창업하시는 분은 대출한도 500만원, 약정이율 연 2.0%의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생계형으로 차량을 구입하시는 분은 대출한도 2천만원, 약정이율 연 4.5%가 적용됩니다. 무등록 사업자가 생계형 차량을 구입할 경우에는 대출한도 1천만원, 연 4.5% 금리가 적용됩니다. 단, 1톤 이하 트럭 또는 사용자동차로 제한됩니다.
운영자금 대출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경우, 최대 1천만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무등록 사업자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출한도 500만원, 약정이자율 연 2.0%가 적용됩니다.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 신청방법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 후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65개 미소지점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미소지점은 미소금융사업 수행을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선정한 지역법인, 은행 또는 기업재단에서 "미소금융" 저소득·저신용 계층을 대상으로 창업자금 등을 무보증·무담보로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 서류 또는 자세한 지원대상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미소금융 지점에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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